beta
대전고등법원 2019.09.19 2019누10694

청산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4면 제4행의 “71,930,400원”을 “71,902,600원” 으로 고친다.

제7면 제2행의 “그러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시는 환지 과정에서의 감보율 산정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로서는 환지 전 제1토지에 대하여 FLOT를 환지할 경우 과도면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감보율 산정과정에서 오히려 부족면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3. 추가판단

가. 청산금 부과처분의 무효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