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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2 2014노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유죄 부분)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합계 14억 2,5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에게 이 사건 고철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전사후 보고를 하고 이루어진 정상적인 투자유치로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행위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쌍방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10. 4.경부터 이 사건 고철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종전대로 피해자 D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졌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1. 6.경까지 매달 종전과 같이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점, ②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매입을 조작하여 이득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재된 월별(말 결산표와 일일장부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점, ③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세에 속아서 2010. 4. 이후로 지인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무리하게 차용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