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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42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65.54㎡와 1층 89.4㎡를 인도하고,

나.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과 지하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관리비 3만 원, 기간 2011. 10. 30.부터 2012.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8.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300만 원, 월 차임 127만 원, 관리비 3만 원, 기간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당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5. 8.경 위 1층 전부를 C에게 전대하였는데 C는 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7. 5.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위 1층 전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7. 4. 30.까지 총 2,120만 원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6.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2017. 6. 2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2,120만 원과 2017.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및 관리비 또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종전 세입자에게 1,5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전기시설 및 도시가스설치 등 4,000여만 원의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받기 전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