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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8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1.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3:10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