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
2004즈단2543 가압류취소
박○이
경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
담당변호사 ○○이
하이
서울 성북구 ○○이
송달장소 서울 성북구 ㅇㅇㅇ
2005. 5. 9 .
2005. 6. 13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03즈단701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3. 4 2.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 결정 중 14, 000,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문과 같다 .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제1 내지 1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2000. 5. 1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2001. 4. 9. 자녀인 박지훈을 출산하였는데,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호간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 2002드합52 ( 본소 ), 2002드합2744 ( 반소 ) 로 제기하였다 .
나. 그 후 서울가정법원 제3 - 2 조정위원회에서 2002. 10. 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① 서로 이혼하되, ② 자녀인 OOO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하고 ,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로 2002. 5. 31. 부터 ○○○의 성년시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원씩 지급하며, ④ 피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2002머 539 ( 2002가합767 )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한 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한 이의를 철회하고, 신청인은 위 이의의 철회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2. 11. 13. 이혼신고를 마쳤다 .
다. 그런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2003. 3. 부터 40개월간 양육비 합계 4, 000만원의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03즈단701호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2003. 4. 2.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
라. 한편 피신청인은 2003. 2. 21. 자 수원지방법원 2003타채6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2003. 4. 9. 900만원을, 2003. 8. 11. 자 수원지방법원 2003타채339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2004. 5. 19. 600만원을 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
마.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로 2003. 10. 31. 600만원, 2003. 12. 1. 부터 2004. 12. 31. 까지 14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합계 1, 400만원을 지급하였다 .
2. 판 단
가.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추심과 신청인의 양육비 지급으로 인하여 피보전권리 중 2003. 3. 31. 부터 2005. 5. 31. 까지의 양육비 합계 2, 600만원이 지급되었으므로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피보전채권 중 동액 상당 부분이 소멸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보전처분의 발령 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가압류 결정 중 잔존채권액에 해당하는 청구금액 1, 400만원 ( 4, 000만원 - 2, 600만원 ) 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
나. 한편, 신청인은 위 조정에 따른 현재까지의 양육비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특히 신청인이 2003. 10. 말부터 2004. 12. 31. 까지 매월 말일 정기적으로 100만원씩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또한 신청인의 직업은 의사로서 현재 경주에 있는 OO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자력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장래의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① 위 조정 이후부터 2003. 10. 31. 이전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으로서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신청인의 미지급 양육비를 추심한 점, ② 또한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인 양육비채권은 정기금채권으로서 매달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만, 각 변제기마다 집행하기 보다는 일정 기간 발생한 양육비채권에 대하여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 통상인데 , 그 본집행이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이 판결 확정 후 신청인은 아직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미변제된 양육비 1, 400만원을 해방공탁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의 이행실적과 신청인의 직업이 의사라는 점만으로 장래 정기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신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