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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7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터미널교차로 부근 도로를 C식당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및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위 차량을 그대로 교차로에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방면에서 좌측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순찰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부근까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부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