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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누34061

확인불가통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H, I, J, K, L, M)은 2012. 3. 19.경 자신들이 주식회사 N(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5.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에게 ‘고용보험 일용신고내역이 없고 직영 여부와 임금 체불 내역을 확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O에 대한 고소장 제출 후 임금 체불 내역이 확정되기 전에 고소를 취하하여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확인불가통지를 하였다

(이하 앞서 본 확인불가통지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 B, C, D은 2010년 2월경∼4월경 이 사건 회사가 직영한 Q 신축공사현장에서, 원고 E, F, G는 2009년 7월경∼9월경 이 사건 회사가 직영한 R 신축공사현장(이하 앞서 본 2개 공사현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