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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36479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5. 7. 22. 접수 제 103794호로 경료 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에게 아래 표 ‘ 대출 일자’ 란 기재 각 일자에 ‘ 대출금액’ 란 기재 금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아래 표 순번 2번 대출은 2015. 8. 7. 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한 대환대출이었다.

2) C은 2017. 9. ~2017. 12. 경 각 대출금 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0. 16.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 금 채권의 합계액은 합계 24,932,562원이며, 구체적 계산 내역은 아래 표 ‘ 대출원리 금 잔액’ 란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 일자 대출금액( 원) 대출원리 금 잔액( 원) ( 2019. 10. 16. 기준) 미 상환 원금 연체 이자 총액 1 2015. 9. 8. 30,000,000 4,290,747 1,446,977 5,737,724 2 2017. 8.17. 15,000,000 14,755,615 4,439,223 19,194,838 합 계 19,046,362 5,886,200 24,932,562

나. C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1)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7. 22. 접수 제 103794호로 근저당권 자 ‘ 피고 및 C’, 채무자 ‘E’, 채권 최고액 ‘559,000,000 원’ 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C은 2016. 11. 30. 피고와 위 근저당 권부 채권 중 자신의 지분 1/2에 대한 확정채권 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확정채권 양도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법원 2016. 11. 30. 접수 제 1446042 호로 위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 중 C 지분에 대하여 전부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확정채권 양도 계약 체결 일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위 근저당 권부채권 (1 /2 지분) 이외에 시가 50,000,000원 상당인 청주시 상당구 F 전 312㎡ 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잔존 대출원 금채 무인 19,046,362원 (4,290,747 원 14,755,615원) 이외에도 G 조합, ㈜ H, I ㈜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