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675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8. 3. 27.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용하는 포크 레인 차량에 주유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이동 탱크 저장소 차량 (D, 제 4 류 2석 유류, 3,000리터) 을 상시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를 사용함에 있어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이동 탱크 저장소 차량 인수증
1.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34조의 2,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38조 제 2 항, 제 34조의 2, 제 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