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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8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838]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중소기업의 절세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다.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 ’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은행 대전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주식회사 E’ 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대전 지점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