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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130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경유에 관한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에게 148,790,456원 상당의 유류(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공급하였다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유류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제7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사내이사인 C은 소외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2016, 2017년경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현재도 사내이사인 사실, 소외 회사 대표이사 C은 2016. 8. 1.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공장에서 모래 등 골재의 생산, 판매 영업을 하면서 소외 F로 하여금 그 관리자로 일하게 한 사실, F는 피고 소유의 G 덤프트럭 등을 임차하여 위 영업을 하면서 C의 관련회사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직접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영업과 관련한 유류를 계속하여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유류에 관한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