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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7나2048896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를 “망 A”으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아래에 “바. 망 A은 2017. 12. 25.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들이 망 A의 권리의무를 공동 상속하였고, 이 사건 소송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를 “망 A”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피고인지 주식회사 새암파트너스와 인파시홀딩스 주식회사인지 여부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를 “망 A”으로 고쳐 쓰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나)항과 같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추가 주장 주식회사 새암파트너스는 같은 개발업자인 인파시홀딩스 주식회사가 서울 용산구 M 외 57필지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매수해 개발하기 위하여 인수한 회사인 점, 주식회사 새암파트너스가 이러한 개발 목적으로 피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사이에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 및 관련 무단변상금도 지급한 점, 망 A이 이 사건 소장에서 개발업자가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