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1가단473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C은 26,712,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7.부터 2013. 12. 2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4, 제5 내지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2006. 4.경 세무사인 피고 C에게 기장대리, 신고대리 등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가, 2008. 10.경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세무사인 피고 D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 C이 원고 회사의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미 2007년도에 신고한 주식회사 센스컴프라자 발행의 2007. 4. 18.자, 2007. 5. 28.자, 2007. 6. 2.자, 2007. 6. 13.자 각 세금계산서 합계 75,8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08년도 거래분으로 잘못 신고하였고, 피고 D은 2008년도분 결산을 하면서 위와 같은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회사의 법인세 신고 및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의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파주세무서장은 2011. 8. 5. 원고 회사에 대하여 매입 과다신고 및 과다공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10,551,950원(= 과세표준 4,154,908,875원 × 세율 10% 가산세 3,657,958원 - 기납부세액 등 각종 공제세액 408,596,568원), 법인세 23,054,110원(= 과세표준 447,453,202원 × 세율 25% 가산세 29,131,927원 - 기납부세액 등 각종 공제세액 89,941,115원)을 추가 부과하였고, 용산세무서장은 2011. 10. 28.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에게 위와 같은 75,834,000원 상당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원고 B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27,487,140원, 지방소득세 2,748,71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하여

가.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세무전문가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