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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11 2019노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5억 3,200만 원으로서 거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일부 금원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결국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6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