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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재고단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4 자루( 증 제 1호), 나무 야구 방망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손괴)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6.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07. 2. 19. 00:30 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 세), F(28 세) 의 일행인 G과 피고인이 서로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자, 위 B은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4, 5회 가량 때리고, 오른 발로 그의 복부를 1, 2회 가량 차는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위 C은 B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 내와 피고인은 E의 머리를 야구 방망이로 1회 내리친 다음, 피고인과 C은 함께 F의 머리와 팔을 위 야구 방망이로 4, 5회 가량 내리쳐, E을 폭행하고,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노2593),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고단1453)

1. 판시 전과 : 위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 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는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재심대상판결 문에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 및 재심 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