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하집1993(2),367]
가. 렌터카 임차인이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인지 여부
나. 렌터카 임차인의 가족들이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인지 여부
가. 렌터카 임차인은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그에 동승하여 직접적으로 운행이익을 누리면서 이를 지배, 관리함으로써 그의 운행지배와 이익은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의 운행지배와 이익에 비하여 오히려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사고의 발생도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었다.
나. 렌터카 임차인의 가족들은 임차인의 운행지배 내지 점유, 관리에 대한 보조자적인 지위에 있고, 사고에 대한 궁극적 책임부담자인 임차인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지위에 있어서 이른바 진보청산의 동일귀속관계에 있는 점과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렌터카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은 임차인의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참작함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가족들로서도 렌터카업자에 대하여 렌터카업자의 운행자성이나 자신들의 타인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 1외 3인
영일렌트카주식회사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77,389,761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원고 3에게 1,549,000원, 원고 4에게 1,554,2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6.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차량의 임대차
가. 계약의 체결
원고 3은 처제 및 처남의 부부들을 동반하여 청송 주왕산에 놀러 가기로 하여 아랫동서인 소외 1과 함께 1992.6.3.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대구 5허1083호 승합차를 아래와 같은 계약내용으로 임차하면서 편의상 자신은 임차인으로, 소외 1은 그 연대보증인으로 그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나. 계약내용
(1) 사용시간 : 1992.6.3. 08:10부터 다음날 08:10까지
(2) 사용요금 : 71,000원으로서 선급
(3) 운 전 자 : 소외 1
(4) 사용목적과 목적지 : 관광목적, 청송 주왕산
(5) 자동차의 관리책임 : 임차인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 그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양도,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전대, 유상운송에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을 시키거나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을 할 수 없다.
(6) 사고의 책임과 배상 및 보상:사고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따라 대여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구분하여 손해배상을 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해당 자동차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임차인은 임차 중의 사고에 대하여 대여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위 승합차의 경우에는 대인보험과 대물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 관리책임에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손과 자차파손 손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인용증거] :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6,7의 각 기재와 증인 여동훈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피고가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동시에 대여인이고, 소외 1이 그 임차인 중 1인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배척증거] :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
2. 교통사고의 발생
소외 1은 위와 같은 임차계약에 의하여 1992.6.3. 08:10경 대구북구 대현동 소재 피고의 차고지에서 피고로부터 위 승합차를 인도 받아 자신의 처인 원고 1, 윗동서인 원고 3과 그 처로서 자신의 처형인 원고 4, 처남인 소외 2와 처남댁인 소외 3 등 5명을 태우고 청송 주왕산쪽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 그날 10:30경 경북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 소재 211번 군도에 이르렀던바, 그 곳은 노폭이 약 7.1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오른쪽으로 심하게 곡각진 길이고, 자신으로서는 처음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의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위 곡각지점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원심력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갓길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이융호 소유의 경북 1모 6366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도로 좌측의 언덕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원고 1로 하여금 각 공막 열상 등을, 원고 3으로 하여금 좌견갑골 골절상 등을, 원고 4로 하여금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2,3,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5,6,7, 을 제1호증의 2,4의 각 기재와 증인 여동훈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위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승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가사 원고 3이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여약관 제17조 제3항에 의한 10,000,000원의 자손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으므로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점과 그 임대차 계약의 내용, 특히 임료, 임대차기간,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승합차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그 운행이익을 얻고 있음은 물론이고, 임차인인 원고 3과 소외 1을 통하여 위 승합차를 지배, 관리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위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보유자로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은 소외 1과 함께 위 승합차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그에 동승하여 직접적으로 그 운행이익을 누리면서 이를 지배,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그들도 위 승합차의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고, 그들의 운행지배와 이익은 피고의 그것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운행지배와 이익에 비하여 오히려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그들은 사고의 발생도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358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니 ( 소외 1은 사고 당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운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미 그 점에서도 타인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원고 3이 위 조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약관 제17조 제3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가입한 보험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일 뿐, 피고가 자손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조항은 아니고(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여동훈의 증언 참조),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 3과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위 승합차를 임차하면서 임차인인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스스로 이를 책임지기로 하고, 다만, 피고가 위 승합차에 대하여 가입한 대인 및 대물의 종합보험계약의 범위 내에서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손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에 의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손해는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니(갑 제10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소외 1은 위 승합차가 소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대인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자손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손사고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하였기 때문에 자신과 원고 3은 물론, 그들의 처인 원고 1과 원고 4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위 원고들과 사이의 합의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손보험의 미가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이유 없다.
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 2, 4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합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가 아님은 물론,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직접 그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도 아니므로, 운행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일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앞서 인용한 증거들이나 사실관계들에 의하면, 위 원고들에게는 일반의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1) 위 원고들 중 원고 1과 원고 4는 위 승합차의 운전자이거나 공동운행자들인 소외 1이나 원고 3의 처로서 그들과 함께 주왕산관광을 위하여 위 승합차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의 이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신분관계나 당초의 임차목적, 운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들의 위 승합차의 운행지배 내지 점유, 관리에 대한 보조자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위 승합차의 임차인인 동시에 운전자인 소외 1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위 사고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소외 1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는 물론이고, 공동임차인인 원고 3도 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들이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소외 1의 처, 원고 4는 원고 3의 처이고, 또한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불과 2세 9개월 남짓한 소외 1의 딸로서 그 친권자인 소외 1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이 사건에 있어서도 소외 1이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대리를 하고 있다), 원고 1과 원고 2 또는 원고 4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소외 1 또는 원고 3과 함께 경제적 생활공동체인 가족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지위에 있어서 원고 1, 2 및 원고 4의 손해나 그 전보는 실질적으로 소외 1이나 원고 3의 손해이거나 그 전보에 해당하는 이른바 전보청산의 동일귀속관계에 있는 결과, 피고에게 원고 1, 2 및 원고 4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궁극적인 책임부담자인 소외 1과 원고 3이 거꾸로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용인하는 셈이 된다.
(4) 이와 같은 신분관계나 경제적 생활공동체관계상 원고 1, 2 및 원고 4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자인 소외 1이나 원고 3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실제로도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1과 원고 4는 소외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수사과정에서 그와의 사이에 처 또는 처형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은 바도 없이 소외 1의 처벌을 원하지 이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으로도 자손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할 뿐, 대인배상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타인인 피해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위에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인 손해분담의 공평타당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는 대외적인 책임주체로서의 운행자와 공동운행자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보호의 제외사유(타인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기능하는 운행자의 양면을 가지고 있고 양자를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1과 원고 3이 위 승합차의 직접적, 구체적인 운행자로서 간접적, 추상적인 운행자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은 그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전보청산의 동일귀속관계에 있는 원고 1, 도영화 및 원고 4에게도 그대로 참작함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로서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운행자성이나 자신들의 타인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