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202783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4, 을가 제4호증의 1, 2, 을가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2. 22.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인의 모인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삼성생명 피고 에이아이에이 피고 에이아이지 보험명 무배당 삼성리빙케어보험 AIG 꼭하나의료보험 챠티스 가족사랑 종합보험 계약일 2004. 6. 2. 2007. 3. 27. 2012. 5. 3. 계약자 원고 망인 망인 피보험자 망인 망인 망인 수익자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 보험기간 60년 57년 1년(자동갱신) 사망 보험금 50,000,000원 (재해사망) 10,000,000원 (재해사망) 100,000,000원 (상해사망)

나. 망인은 2013. 7. 22.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노래방 건물에서 양측 하악골 골절상을 입었고, 위 골절상의 치료를 위해 2013. 7. 23.부터 같은 달 31.까지 G정형외과의원에, 2013. 8. 1.부터 같은 달 15.까지 H의원에 각 입원하였으며, 피고 삼성생명으로부터 입원보험금 등으로 1,35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망인은 2013. 10. 8. 22:5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29-4에 있는 지하철 방화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C, D와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 승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D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바닥에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D에 합세한 C으로부터 얼굴을 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당하였다. 라.

망인은 2013. 10. 10. 서울 강서구 E에 소재한 F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담당의사로부터 망인의 양측 하악골이 골절된 상태이고, 좌측 눈주위에 2cm 크기의 3군데 긁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