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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271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가 E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1,320㎡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2015.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과 향후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원고들 주장의 1,320㎡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