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2 2016가단785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7.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9. 9. 망 E의 소개로 피고 B으로부터 차용증(갑 제1호증)을 받고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B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망 E과 피고 D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C 및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단지 망 E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증은 E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만 하겠다면서 작성을 요구해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게다가 피고 B은 2009. 12.말경 망 E에게 4,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다.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09. 11. 16.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피고 B이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다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9. 9. 9. 자신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해서 피고 B의 직원인 F 명의의 계좌로 이를 입금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망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B이 망 E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