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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9 2011고단10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보증금 2,500만원 상당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얼마간의 이자를 합쳐서 한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2,500만원 상당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9.경 현금 600만원을, 2010. 1. 10.경 현금 200만원을, 2010. 1. 14.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300만원을, 2010. 1. 16.경 현금 100만원을, 2010. 1. 20.경 현금 200만원을 각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1.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100만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경 거제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서방에서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서방 직원으로 하여금 검은색 필기구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거제시 G 단독주택 1동’, 전세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정’, 임대인란에 ‘부산시 H,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I의 이름 옆에 직접 피고인이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15.경 거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