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1: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 고속버스 터미널’ 건너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자 오기 사거리 쪽에서 돗 내사거리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황색 신호등이 들어왔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표시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 입하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는 기재는 없으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역시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고 직후에 작성된 실황 조사서 역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가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로서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길을 건너기 전에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골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음이 추단되고,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고 무거운 자전거를 끌고 빠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