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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10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주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0.부터 2013. 9. 23.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9월분 임금 2,760,000원, 퇴직금 잔액 1,689,93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3. 2. 24.부터 2013. 10. 20.까지 생산직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0월분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5,649,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