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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01:04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호미상술집 앞 도로에서 청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