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선배인 D과 함께 2014. 3. 20.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고, D이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1. 횡령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차용금 100만 원을 인출하던 중 피해자 C의 계좌에 상당한 잔액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22:00경 경주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임의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21. 00:42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경주우체국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횡령한 위 현금카드를 넣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 I)로 6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 권한 없이 현금지급기를 조작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3. 21. 00:48경 위 경주우체국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횡령한 현금카드를 넣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7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40만 원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현금 합계 1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