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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51077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일원 399,741.7㎡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3. 10. 14. 조합설립인가, 2016. 4. 28. 사업시행인가, 2018.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강남구청장은 2018. 4. 1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4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조합장이 비위를 저질러 구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조합장이 대표권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