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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406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 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포천시 D 답 2,5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0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대금 중 4억 8,000만 원은 2010. 4.경 대출받아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10. 6. 10.에 지급하며, 잔금 4억 6,000만 원은 2010. 9.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이 준공된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데, 위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원고는 이를 적절한 날짜에 말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8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2010. 4.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0. 9. 30. 3,000만 원, 2011. 3. 24.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1. 8. 5. “미지급된 이 사건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1. 8.경 지급하고, 2,000만 원은 2011. 8. 31.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4억 4,000만 원은 2011. 9. 30. 준공예정인 이 사건 빌라 중 분양가 12억 1,568만 원 상당인 101동 8세대분의 분양계약서 8장을 동호수 및 가액 특정하여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고, 준공 후 이를 분양하여 나머지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하면 위 분양계역서는 폐기하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매매대금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의 기명날인이 된 이 사건 빌라 101동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호에 관한 각 공급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