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8 2017고정279
협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B에 있는 'C 마트' 내에서 정육점 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0:00 경 피해자 D( 남, 41세) 이 운영하는 당 진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피해 자가 위 C 마트 내에서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다가 그만두면서 거래처 손님을 가져 가 자 신의 마트 매출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 밤길 조심해 라, 꼭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