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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08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ㆍ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다.

1.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2013년 경부터 2017. 1.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 126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마그네슘과 칼슘, 철분, 황산염, 염소, 나트륨 등을 20 배 용량의 물에 섞어서 120도의 고온으로 10 시간을 끓여 액체가 되면 이를 상온에 72시간 이상 두었다가 상층부의 액체만 분리한 후 8/1000 의 비율로 설탕을 첨가 하여 제조하는 방법으로 액상 의약품인 'H' 총 200ℓ 이상을 제조하였다.

2.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수여를 포함한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불상의 공장에서 ‘ 강직성 척추염’ 을 앓고 있는 I에게 ‘H 라는 약물이 있는데 위 질환에 좋다 ’라고 말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의약품인 'H' 20 병 총 19ℓ를 I에게 건네주고 2014. 7. 14. 경부터 2015. 1. 12. 경까지 그 대금으로 합계 1,120만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4.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H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F 연구소 시험자료, 소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수사보고(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 허가 취득 여부 조회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