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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677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6. 17. 동종전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5.부터 약 1달간 4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부모에게 각 지체 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 P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