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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1695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28,538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6.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