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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07 2017가단10329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46,847,6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0. 5.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8780호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5. 2. 이 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5. 19. 146,847,6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하 위 임의경매절차와 위 강제경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2016. 5. 2.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소유의 차량 및 자재를 두면서 휀스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별지목록

9. 기재 부동산인 경량 철골구조 단열 판넬지붕 2층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2층을 점유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이 사건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