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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11 2013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꼬지사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 '라임바'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