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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나59396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827,41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경(원고는 계약체결시기가 2002. 4.경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에 소외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번호: D, 차명: 쌍용트랙터, 차종: 특수대형, 연식: 1993, 차대번호: E인 자동차(이하 ‘종전 1자동차’라 한다)를 소외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고 그로부터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운행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종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3. 12. 종전 1자동차를 소외 회사 명의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14.경 소외 회사로부터 종전 1자동차에 관한 영업을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종전 1자동차에 관한 소유 명의도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변경하였으며(자동차번호도 F로 변경되었다), 원고와 종전 1자동차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6. 2. 15. 별지1 기재 자동차(이하 ‘1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종전 1자동차를 1자동차로 대차하였다. 마. 원고는 2010. 2. 17.경 별지2 기재 자동차(그 자체 동력원이 없어 홀로 운행할 수는 없다, 이하 ‘2자동차’라 하고 1자동차와 2자동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와 2자동차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자동차에 관한 위 다항 기재 위ㆍ수탁관리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2. 17. 2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소유권 신규 등록을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