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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2구합526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토지사정 등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0(明治 43년). 9. 2. 경기도 시흥군 C에 주소지를 둔 B(D)가 경기도 시흥군 E 잡종지 1,827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1918. 9. 21. 토지증명부의 기재가 이기되어 작성된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폐쇄등기부에는 1912. 11. 12.자로 F 명의의 소유권(증명)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20. 2. 6.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35. 2. 15. 경기 시흥군 H 잡종지 115평, I 잡종지 1,594평, J 잡종지 118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1935. 7. 11. 조선총독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39. 3. 8. 조선하천령에 의하여 하천부지가 되었음을 원인으로 등기부등본이 모두 폐쇄되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의 현황 등 1) 이후 경기 시흥군 H 잡종지 115평, I 잡종지 1,594평, J 잡종지 118평에 대한 각 지적이 복구되었고, 1975. 2. 18. H 토지 및 J 토지가 지목이 제방으로, I 토지가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통하여 광명시 K 제방 380㎡, L 하천 5,269㎡, M 제방 390㎡가 되었다.

2) 위 광명시 K 제방 380㎡는 2001. 7. 10. 합병되어 N 제방 2,901㎡가 되었고, 위 N 토지는 2010. 11. 30. 합병되어 O 제방 8,110㎡(그 중 합병 전 K 제방 380㎡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이 되었다. 한편 광명시 L 하천 5,269㎡는 1987. 1. 1.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안양시 만안구 P 하천 5,269㎡(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

)가, M 제방 390㎡는 위 Q 제방 390㎡(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한다

)가 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면적(㎡) 부호 면적(㎡ 이용현황 이 사건 1 토지 380 - 380 제방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