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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0 2013고단1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06:22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프런티어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에 있는 문량교차로 앞 25번 국도를 상주 쪽에서 가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가산 쪽에서 상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봉고 화물차가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다시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도로바깥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