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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25. 선고 2009구합40643 판결

상여처분액을 가공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296 (2009.06.24)

제목

상여처분액을 가공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함

요지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가공의 이자비용 지급을 사유로 손금불산입 된 이자비용의 소득처분은 대표자상여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의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이자비용 136,785,705원을 손금불산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공동시행사 AAAA가 2006. 10 경 CCCC뷰 106동 101호 상가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323,010,000원을 현금 수령하였을 뿐 원고는 AAAA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의 세무대리인 박BB이 원고가 그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161,505,000원(323,010,000원X1/2)을 현금 수령하거나 입금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잘못 회계처리 하였다.

2) 원고와 AAAA는 2006. 10. 25. 이 사건 상여처분액의 2배에 해당하는 273,571,410원을 2006년 271 부가가치세 및 통신비로 세무서와 통신회사에 납부하였으므로, 박BB은 이 사건 상여처분액을 2006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의 납부금으로서 부 가가치세예수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였어야 하나, DD건설을 우선수익자로 한 처분신탁계약 이후 원고나 DD건설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원고가 위 161,505,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전제 아래 위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중 원고의 지분 금액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상여처분액을 이자비용으로 현금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결국 원고가 위 161,505,000원을 현금 수령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상여처분액이 2006. 10. 25. 출금된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1/2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 만큼 이 사건 상여처분액이 사외 유출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AAAA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시공사인 DD건설 명의로 분양 대금 수납계좌를 개설하여 두고 모든 분양대금을 위 계 화로 입금수령하기로 하고 공동시행사와 시공사가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여 왔다. 한편, 원고와 AAAA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2006. 9. 11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DD건설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 수익자로 지정한 부 동산처분 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백EE은 위 101호 상가의 수분양자로서 AAAA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원, 2006. 10. 16 중도금으로 1억 2,000만원, 같은 달 17. 잔금으로 1억 5,000만원, 부가세로 2,301만원 합계 323,010,000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위 323,01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원고의 세무대리인 박BB은, 원고가 2006. 10. 17. 위 101호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건물분 부가세 예수금 11,505,000원, 건물분 분양선수금 115,050,000원, 토지분 분양선수금 34,950,000원 합계 161,505,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2006. 10. 25 2006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151,750,070원을 남대문세무서에 지급한 것으로 원고의 현금출납장에 기재하였다.

4) 원고와 AAAA는 2006. 10. 24. DD건설에게 2006년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원고 151,894,360원, AAAA 121,075,550원의 각 인출을 요청하였고(합계 272,969,910원), 2006. 10. 25 위 분양대금 수납계좌에서 273,571,410원(이 사건 상여 처분액의 정확히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이다)이 인출되어 151,894,360원은 남대문세무서의 계좌로, 121,075,550원은 종로세무서의 계좌로, 601,500원은 분양회사의 통신비로서 통신회사로 각 대체출금(현금출금이 아닌 계좌 이체를 의미함)의 형식으로 처리되었다.

5) 원고는 세무신고를 하면서 2006. 10. 25. 이 사건 상여처분액을 이자 명목으로 현금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사외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자를 원고의 대표이사 유동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DD건설은 2008. 12.경 원고에게 "상가 101호의 분양대금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으며 또한 원고에게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추후 처분신탁 종료 후 우선수익금액 정산시 상계처리할 채권"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11, 12호증.

라.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1.4.13 선고, 2001두4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 10, 13, 14호증 맞 증인 박BB의 증언은 이를 각 믿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1, 1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101호 상가 분양대금이나 이 사건 상여처분액이 모두 1억 원이 넘는 고액인데도 세무대리인이 아무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확인도 없이 임의로 현금 소득과 현금 지출로 계상하였다고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현금출납장은 통상 세무대리인이 통장 및 현금거래 전표를 사업자로부터 수집하여 작성하는 것인데, 박BB이 2006. 10. 25.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51,750,07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고 현금출납장에 기록한 점에 비추어 박BB은 당시 부가가치세 금액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데 같은 날 그것도 위 151,750,070원과 명백히 차이가 나는 위 136,785,705원을 현금출납장에는 기록도 하지 않고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착오로 회계처리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박BB이 원고나 DD건설과 정보교환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DD건설의 분양대금 수납계좌에서 각 세무서의 계화로 위 부가가치세를 이체한 날에 원고의 현금출납장에는 부가가치세 금원이 현금으로 지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 납부 경위에 대하여 원고나 박BB이 잘 모르고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고 회계처리상의 오류라면 현금출납장에도 그와 같은 오류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출납장에는 위 136,785,705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④ DD건설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은 분양대금이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들어오지 않았고 따라서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일 뿐이지 원고가 직접 또는 AAAA를 통하여서라도 일체 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까지는 아니라 보여지고, 나아가 확인서상의 금액 3억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과 AAAA가 수령한 분양대금 323,010,000원(부가가치세 23,010,000원 포함)은 그 금액이 서로 차이가 나고, 백EE은 날짜 미상일에 계약금, 2006. 10. 16. 중도금, 같은 달 17. 잔금을 각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현금출납장에는 2006. 10. 17. 161,505,000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그 일시가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박BB이 착오로 101호 상가 분양대금에 대한 현금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그 결과 이러한 회계상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이 사건 상여처분액을 이자 명목으로 현금 지출한 것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