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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나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2.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30.까지는”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30.까지는”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제1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가 아니라 송달 다음 날인 2014. 4. 12.부터 기산한 부분),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