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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나404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17. 원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0.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2013차69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1.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1. 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C의 부탁을 받고 C에게 자신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C의 자력이 부족하여 이를 거절하였는데, C는 다시 자신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C를 통하여 원고의 차용의사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10,000,000을 대여하였고, 설령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차용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차용행위의 당사자 확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