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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8 2015가단7475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채권의 발생 B은 2012. 2. 21.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출 명목으로 339,000,000원을 대출기한은 2022. 2. 21.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이 406,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9. 3.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기간은 24개월, 차임은 월 8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16.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4. 8. 20.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8. 27.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위 절차에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5. 3. 24. 피고에게 소액 보증금 14,000,000원을 우선배당하고, 원고에게는 228,897,994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가장임차인이거나,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구하며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