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2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27]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3.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벽에 걸려 있는 E의 집 열쇠를 가져가 복제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6. 6. 10: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C의 집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복제한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거실과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60인치 TV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드럼세탁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로봇청소기 1대, 시가 미상의 청소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서랍장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TV 장식장 1개, 시가 미상의 식기 세트 및 이불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 5개를 미리 예약한 용달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853]

1. 피고인은 2014. 2. 11. 20:03경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 27에 있는 동창원농협 365코너에서 피해자 G가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아두고 간 농협통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1. 20:39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39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서상동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통장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G의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현금 1,55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품 촬영 사진) [2015고단3853]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