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48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C 병원 302 호실에, 피해자 D(46 세) 은 C 병원 301 호실에 입원하였던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2:30 경 C 병원 301 호실에서 피해 자가 의사 표현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시끄럽다며 본인이 소지한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방법이나 상해의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7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19번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