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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0 2018가단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323,690원과 그중 135,234,188원에 대해 2016.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1. 18. 주식회사 B에 10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1. 18., 이자 연 6.3%, 연체이자 연 18%로 정해 대여한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여금 채권이 2013. 11. 13. 234,247,540원, 2015. 12. 23. 66,599,890원, 2016. 5. 12. 643,797,714원(642,169,837원 1,627,877원), 2016. 5. 23. 120,668원 등 일부 변제되어 2016. 5. 23. 기준으로 대여금 원금이 135,234,18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원리금으로 386,323,690원(아래 ①에서 ③의 각 금원 2016. 5. 23. 기준 원금 135,234,188원)과 그중 135,234,188원에 대해 2016.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845,752,460원에 대하여 2014. 9. 8.부터 2015. 12. 22.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196,325,489원 ② 779,152,570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5. 11.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54,029,760원 ③ 135,354,856원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5. 22.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734,25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