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34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문의약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동아ST(주)의 개인 병원 담당영업사원, 피고인 E은 위 동아ST(주)의 종합병원 담당 영업사원, 피고인 C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세종메딕스의 병원담당 영업사원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성장호르몬을 투약하면 근육을 쉽게 키울 수 있는 반면에 도핑테스트에는 적발되지 않아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운영자 등이 성장호르몬제를 불법적으로 구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이 영업을 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의 일종인 그로트로핀Ⅱ, 케어트로핀제를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위 제약회사에 주문한 것처럼 발주를 하고, 제약회사에서 해당 병원으로 위 그로트로핀Ⅱ 또는 케어트로핀을 배송하면 병원을 찾아가 별도의 처방 없이 의사들로부터 이를 제공 받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이 제약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장호르몬제를 개인적으로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관리병원인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G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의 진료 및 처방 없이 성장호르몬제인 그로트로핀Ⅱ을 교부 받은 다음, 2011. 6. 26.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4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120만 원을 송금 받고 택배로 위 그로트로핀Ⅱ를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163,786,9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