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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2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13:00 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AD 동 앞에서 피해자 AE 소유인 주차 차단기와 현수막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을 찢고 주차 차단기인 쇠파이프와 쇠고리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약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수막을 찢고 쇠사슬 고리를 떼어 내기는 하였으나 위 쇠사슬이 당초 정당하게 설치된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고리를 떼어 낸 것에 불과 하여 쇠사슬 자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쇠사슬 고리를 떼어 낸 행위가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가 위법하게 설치한 현수막과 쇠사슬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로서 재산권 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재물 손괴에 있어서 손 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