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불가 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돈사 2동 628.15㎡의 목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7. 6. 26. 피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6. 원고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불가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은 2017. 10. 3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이 사건 처분은 ① 피고가 구체적인 보완요구도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②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비추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사업장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약 1.1km 이상 이격되어 있고, 화성시에서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