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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2회 더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 23:00 경 남양주시 C 도로에서 약 2미터 상당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4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취지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는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주거지까지 차를 타고 왔고, 그러던 중 골목길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와 사이에 의견 불화가 생겼으며, 대리기사가 온전한 주차를 하지 않고 이탈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저 주차를 완료했다.

거리도 불과 2미터였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여러 번이 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2011년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적은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