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64km 지점에서 김 포 쪽에서 송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고속도로 64km 지점에서 유턴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 68km 지점에서 위 고속도로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8세) 운전의 E 로 디 우스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려고 하다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 및 위 로 디 우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6 세 )으로 하여금 각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 디 우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0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