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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8고정911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3. 13:00경 옛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의 사무실인 부천시 C에 있는 ‘B세무사사무소’로 찾아가 영문으로 된 서류를 보여주며 "외국에서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투자금이 들어오는

3. 20.경에 이자 포함 1,2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서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자신의 D조합계좌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외국에서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적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검찰에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의 용도를 고지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에 의하면, E(E, 이하 ‘E’라고 한다)가 피고인에게 미군 장성 F와 G 등을 사칭하며 “미화 100만 달러를 반입하다

적발된 사안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케냐 은행에 예치한 돈을 인출하여 반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주면 미화 1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

"라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7. 12. 7.부터 2018. 9. 11.까지 합계 87,882.603원을 편취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H 애플리케이션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I은행에 미화 200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다는 위 은행 송금 담당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