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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19나55057 (1)

배당이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그 판결 표시 선정자 J, K, L, E, F, M, G, H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제1심판결 표시 선정자들(피고 C 제외)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갑 제14호증의 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I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선정자 K, L, J, E, F, M, G, H(이하 위 선정자들을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라 한다) 및 피고 C은 피고 C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2017. 2. 17.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한 배당표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을 피고로 삼거나 별도로 선정자명단을 첨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장의 피고 표시 부분과 청구취지 부분에 피고 D를 제외한 상대방을 ‘피고(선정당사자) C’이 아닌 ‘피고 C‘로 표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리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가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와 같이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주체 및 상대방이 되고, 채권자인 선정당사자가 다른 채권자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각 선정당사자와 해당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

거나 선정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