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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31. 선고 2012구합10413 판결

실업급여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처분

사건

2012구합10413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취소처분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10. 30.

판결선고

2013.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4.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28,800원의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을 받아 아래와 같이 2010. 1. 11.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총 90일분의 구직급여 2,592,00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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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2011. 1. 25.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취업사실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 62조에 따라 부정수급액 1,958,400원(2010. 2. 2.부터 2010. 4. 10.까지 68일분) 및 해당 실업인정기간(연번 2)의 부정수급액 외 반환금액 403,200원 합계 2,361,600원의 반환명령 및 위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 1,958,400원(부정수급액의 100%)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4.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관은 2011. 6.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1. 9. 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1. 10. 2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 중 원고 명의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아들 B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매일 면회를 가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는 사실상 아무런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였고 B이 출소한 이후에도 위 사건의 충격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실업인정 기간 종료시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 22., 상호 C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일 2010. 2. 2., 종목 부동산중개업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해 7. 7.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0.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매월 12.에 피고 지청에 출석하여 실업인 정신청서를 작성 하였는데, 실업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사실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3) 원고의 아들 B은 2009. 12. 30, 공문서 부정 행사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되었다가, 2010. 3. 16.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원고는 2010. 2. 2.부터 같은 해3. 16.까지 25차례 가량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하여 B을 면회하였다.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천시 소사구 D에 있었고, 서울남부구치소는 서울 영등포구 천왕동에 있는데, 그 거리는 15.33㎞가량이어서 편도 소요시간은 약 21분가량 된다. 4) 피고는 2010. 12월경 두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사를 위하여 피고 지청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원고는 의견을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피고 지청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1. 1. 6.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공시송달의 형태로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견을 2011. 1. 21.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2011. 1. 21. 피고 지청에 출석하여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 등을 12개월 동안 분납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인 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6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2)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인 2010. 2. 2.부터 본인 명의로 C공인중개사사 무소를 개업하는 등 창업을 하였음에도,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피고 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원고가 2010. 2. 2.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25회에 걸쳐 원고의 아들 B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C공인중개사사무소와 서울남부구치소 사이의 거리가 15m가량에 불과하고 구치소의 면회시간에도 제한이 있는 점, 원고는 B이 2009. 12, 30. 구속수감된 이후인 2010. 2. 2.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한 점, B이 석방된 2010. 3. 16. 이후에는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일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서울남부구치소를 자주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을 전혀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매출액을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을 통하여 소득을 전혀 얻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2010. 2. 2.부터 같은 해 4. 10.까지 부동산중개업을 통하여 수입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창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고, 원고가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새로 개업한 시기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실업인 정대상기간 중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11. 1. 21.에 이르러서야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을 납부하겠다는 전제에서 위 금원을 12개월 동안 분납하겠다는 취지의 의견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실제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정화

판사김태환

판사김진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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